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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영동병설유치원,부용병설유치원,대건유치원, 이수병설유치원, 한빛유치원등등) 1. 신청서 제출 장소 : 영동읍사무소 2층 주민생활지원부서 2. 신청대상자 - 법정저소득층 등 기좀 1층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3. 제출서류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확인(신고)서 : 지역가입자만 해당 - 자동차보험가입청약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며, 모든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 되오니 신청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부서 740-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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