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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육료감면 신청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아동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2. 16 ∼ 2. 28일까지 □ 선정기준 및 지원신청서류 : 붙임파일참조 □ 대상자별 신청방법 -‘08년 기존자격자 :'09년 6월까지 동일자격 유지(지원신청서 미제출함) -‘09년 신규신청자 :'08년 보육료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유지(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임) -첫아이는 보육료 지원대상, 올해 둘째아이를 추가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 둘째아동의 경우 신규신청에 해당되므로 지원신청서를 받아 소득 및 재산 조사 재실시(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08년 지침준용 □ 향후 추진일정 -‘09년 3월말 : ’09년도 보육료 신규지원대상 선정지침 확정 -‘09년 4월부터 :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 -‘09년 9월 :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에 따른 신규지원제도 적용 □ 문의처 : 읍 주민생활지원부서 (☎740-5683, 5685, 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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