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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실시 ◈ 영동군에서는 영동읍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동읍 중앙 로터리와 보림장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카메라 (CCTV)를 설치·운영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며 특히, 물건 상·하차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을 유예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실시 ◦ 단속일시 : 2009년 4월 1일부터 08:00∼20:00 ◦ 단속대상 : 10분을 초과한 주·정차 위반차량 ◦ 단속구역 - 중앙로터리(1호기) : 4거리 각방향 150m - 보림장 앞 (2호기) : 로터리 ↔ 영동제1교 구간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50,000원 □ 군민 여려분께서 협조하실 사항 ◦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는 차를 세워두지 맙시다. ◦ 주차는 반드시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합시다.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업무를 봅시다. □ 문 의 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전화 740 - 35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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