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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 조사 -생계곤란의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읍면 민생안정지원팀, 복지콜센터 129로부터 의뢰된 자등 2. 조사신청접수처리 : 수시 위기가구 발생 - 24시간이내 현장확인 - 자체지원 또는 기초자료 작성하여 지체없이 군 긴급복지 담당자 또는 통합조사담당자 서비스연계담당자에게 연결. 3. 지원 및 관리방향 -조사결과, 현행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 선정 및 타지원, 사회서비스일자리. 민간자원으로 연계보호함 4. 문의 및 상담전화 : 읍 주민생활지원부서 ( ☎740-5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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