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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알림 가. 신청기간 : 2009. 1. 20일까지(이후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연중신청 가능) 나.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다. 제외대상 : - 국가, 지자체, 학교, 직장 등에서 당해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 자녀의 양부모가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라.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학교계좌 입금) 마.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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