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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알림 □ 추진내용 : 당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취학아동명부 작성년도 12.31까지 거주지역 읍장에게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신청접수 하게 되어 있으나 취학아동 입학절차가 변경된 첫해로 민원인 입장 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처리절차 안내 ◆ 조기입학 : 2003년생 아동으로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학초등학교 예비소집(09. 1.19 ~ 1.20)일 전까지 읍사무소 에 신청 접수 ◆ 입학연기(입학유예) : 취학아동명부 작성년도 12.31까지 읍사무소 연기 그 이후는 각 해당초등학교에서 유예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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