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안내문 ◇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를 하며,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만6세(취학유예) 자녀를 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①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농가(신설) ② 아동의 부모가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농가 ※ 시설이용아동의 경우에도 대상농업인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보육(교육)시설이 해당 거주지에 위치하여야 함. 2. 사업내용 : 농어가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 - 시설미이용아동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이용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 시설이용아동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이용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 ※ ’09년 법정저소득층에 저소득층 지원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5세 172천원 3. 사업기간 : ‘09. 3. 1~ ’10. 2. 28(당초 1월~12월에서 변경) ※ ‘09. 1․2월은 2008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사업지침 적용 ※ 소급지원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됨을 유의 4. 신청기간 : 2009년 3월 10일까지 일괄 신청 (기존 지원대상자도 재신청 하여야하며, 요건 충족시 연중 신청가능) ※ '09년 1~2월 신규신청자는 2월 10일까지 신청(08년도 지침 적용) 5.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이장 및 인근 농업인 2인 확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사본 - 근로소득 농가 :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비근로소득 농가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 산업부서(☏740-5717)로 문의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