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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쓰레기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세요! 모든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쓰레기 투기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시간적ㆍ정신적 노력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 쓰레기 투기행위는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고속도로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과태료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등을 말합니다. □ 쓰레기투기 신고는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를 영동군 환경미화부서에 전화, 인터넷, 우편엽서,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시다. ※ 유선전화 : “국번없이 128” → 관할 시ㆍ군 환경담당부서 연결 ※ 핸 드 폰 : “지역번호 + 128” → 관할 시ㆍ도 환경담당부서 연결 ∘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 버렸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설명합시다. ※ 운행 중이거나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장소, 일시,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투기자의 성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의 80%에(최대)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해 드립니다. 여러분!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하시면 우리의 생활환경도 깨끗해지고,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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