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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2022.07.29.~2022.09.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07. 29. ~ 2022. 09. 28. (2개월)
2. 이의신청방법 :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 제출(소명자료 첨부)
※ 문의사항 :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043-740-3113, 3116, 3117)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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