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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알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하도록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인께서는 2008.6.29일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폐차)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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