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ㅁ 시 행 일 : 2008. 2. 22(월)부터 ㅁ 법 개정내용 ㅇ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가능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가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지 기관) - 6개월이 지나도록 증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경우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 하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음 ※ 신규증 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기관에서 신청 ㅇ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함 ㅇ 과태료 경감 비율확대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10만원) 경제 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 ㅇ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 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을 가능케 함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