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읍은 2008년도 봄철 산불방지기간(2008.02.01.~2008.05.15.)을 맞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에 가실때 주의 할 사항
1) 성냥 라치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2)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나. 산불을 발견 하였을 때
1) 소방서, 영동군청 산림경영과, 영동읍사무소(740-3607)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1). 산림방화죄
(가)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보안림,채종림 등에 방화한 자 : 7년이상의 징역
(나)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자 : 10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다)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때 : 1년이상의 10년이하 징역
(2) 산림실화죄 : 3년이상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3). 과태료
(가)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자는 100만원 이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하거나 산림안에 담배 꽁초를 버리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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