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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신청접수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 및 농어업인등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5세이하 및 만6세(취학유예) 자녀를 둔 보내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전업농인 경우 제외) / 영유아 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써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한도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162,000원~253,000원까지 연령별 차등지급, 소급지원 가능) - ‘07년 기준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거주지 읍사무소에 신청이 원칙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지연신청의 경우 연중 수시신청 가능 (2007년도 대상자도 재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읍사무소비치), 건강보험증사본, 통장사본 - 신청 접수 :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74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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