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항상 읍(邑)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동군에서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4개월간) 영동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엽사들이 수렵을 위해 산림의 계곡. 농경지 주변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유탄과 오인사격 등으로 사람이 부상하거나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주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여러분은 수렵기간 중에는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산림이나 논. 밭에 가실 때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밝은 색깔의 옷차림. 모자를 꼭쓰고 일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산을 하고자 입산 시에도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는 절대등산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산림 내 수풀 등으로 전방시야가 가려진 곳에서는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은폐된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마을. 사찰 주변은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수렵금지구역입니다. 수렵금지 구역에서 엽사가 수렵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고 수렵지역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사냥꾼을 발견하였을 때는 영동군청 환경위생과(740-3404)이나 경찰 관서 또는 영동읍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렵안내 및 불법수렵 신고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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