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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우리군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기준 : 만8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함(1926년생) 2. 지급액 : 월30,000원(소급지급 불가) 3.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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