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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 1. 신청기간 : 2007. 7. 16 - 11. 26.(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자치행정과(담당부서) 단, 서울,경남(행정과), 대구(자치협력과),광주(민주정신 성양과), 강원(자치지원과), 전북,전남(행정지원과) 3.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4.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유형별신청서 1부 나. 제적등본 1부 다.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마.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 1부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6. 심의 · 결정 절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 결정 7. 기타문의사항 특별시, 광역시, 도담당부서 또는 민주호보상지원단 (총괄 02-2100-4232, 보상금02-2100-4233, 생활지원금 02-2100-4234, 명예회복 02-2100-4235) ※ http//www.minjoo.go.kr - 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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