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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읍(邑)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13307(2007.07.10.)호와 관련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과태료처분예정임을 알리고 의견진술토록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07.10. ~ 07.25.(16일간) 나. 공고대상 1) 김규태(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 이승재(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붙임 평택(차량) 이륜자동차신고미필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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