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읍(邑)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멧돼지, 까치, 청솔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07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계획을 알리니 희망농가께서는 2007. 07. 20일까지 영동읍사무소 산업계(740-3607)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06.07.30. ~ 12.15. 나.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9,000 지방비9,000 자부담12,000) 다.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부담으로써 총비용의 60%를 지원(국비 30%, 지방비 30%,)하되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예시 1) 총 시설비가 1,000만원일 경우:600만원 지원 예시 2) 총 시설비가 2,000만원일 경우:1,000만원 지원(총 시설비의 60%는 1,200만원이나,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라. 지원시설 : 붙임내역과 같음 마.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기준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붙임 1. 지원시설 내역 1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신청 내역 및 신청서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