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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시행 안내
우리 영동읍 사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둘째주,넷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예약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주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 18:00~21:00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호적등·초본발급,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인감증명서발급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4)
(문의 : 영동읍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740 - 3602, FAX 740 - 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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