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종교시설 생활 속 안전점검(자율안전점검) 실시 협조 요청드립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6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시설에 사전 위험요소 제거와 이용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 안전점검을 매달 4일에 실천하여 주시고,
3. 안전점검의 날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안전점검을 실천하시어
365일 안전한 시설 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코로나19 상황 반영으로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보내드리니,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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