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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부모모두사망),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 다른이유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
4. 신청서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1부(이장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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