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산불없는 우리 고장을 만듭시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07.01.20~05.15.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한 때입니다.
□ 산불예방에 참여합시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군청 산림경영과(740-3322),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740-3607)로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청 산림경영과(740-3322),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740-3607)나 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군청 산림경영과(740-3322)나 영동읍사무소(740-3607)에 신고합시다.
□ 산불 발견시 조치사항
○ 산불 발견시 119, 군청 산림경영과(740-3322)나 영동읍사무소( 740-3607)로 신고합시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합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200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07.01.20.~05.15.)을 맞이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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