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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됩니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9. 25.) - □ 지난 ‘06. 3. 24.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9.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주민편의는 보다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먼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기존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다음으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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