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소유면적 20,000㎡미만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0-5)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아동
2. 지원금액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단, 5세아는 100%)하여 매월 지급
나 이
기 준
0세
04. 3. 1 이후 출생
1세
03. 3. 1 ~ 04. 2. 28 출생
2세
02. 3. 1 ~ 03. 2. 28 출생
3세
01. 3. 1 ~ 02. 2. 28 출생
4세
00. 3. 1 ~ 01. 2. 28 출생
5세
99. 3. 1 ~ 00. 2. 28 출생3. 2005년도 영유아 연령 기준표
4. 신청서류 : 1.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5.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부서(TEL : 74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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