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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 □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 주지 읍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1부. - 출생(예정)증빙서 1부.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자금신청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1부. - 통장사본 1부.(출산여성농업인 명의) □ 신청기관 -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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