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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농지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읍사무소에 제출해야 지원(0.1ha=1,000㎡이상 경작자에 한함) * 종전 ‘논농업직불제’는 폐지되며, ‘논농업직불제’신청 농업인도 새로 등록해야 함 ○ 대상농지는 1998~20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 -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다만, 농지이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 구 분 지급단가 및 계산방법 지급시기 지급방법 고정직불금 1h(3000평)당 평균 60만원 - 단, 농업진흥지역 안․밖 단가는 차등하며 추후 고시(‘04년 논농업직불제 안/밖 : 532,000원/432,000원) 2005.12 개인별 예금계좌 (등록시 기재) 변동직불금 ․목표가격(17만원/쌀 80kg)과 ‘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 /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지급 2006.4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읍사무소, 마을대표집에 비치) 1부 ○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①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② 토지대장 1부 ③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①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②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①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②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않던 자가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신청기관 :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제출) □ 신청기간 : 2005. 7 .1 ~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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