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0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125cc이상)
등
○ 납 기 : 2005년 6월 30일까지
○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관내 금융
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 출금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
에 회원가입 후 납부(전 금융기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의 체납인 경우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 금을 최고 72%까지 부과.
○ 문의사항 : 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740-3604)로
연락바랍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