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5.06. ~ 05.20.(14일간)
2. 공고대상 : 민*기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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