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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1. 신고기간 : 2022. 5. 9. ~ 10. 19.(6개월간)
2. 신고대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3. 신고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
※ 신고접수기관
❍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043-740-5981~4, http://yd21.go.kr)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
(043-220-2701~3, http://www.chungbuk.go.kr)
❍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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