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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18.(월) 0시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명령기간 : 2022. 4. 18.(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단,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호(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적용
나. 주요내용
방역 지침 |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기본방역수칙 포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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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임․행사․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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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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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생활 방역 세부 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중앙방역대책본부) |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첨부파일
1.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 1부.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 1부.
4.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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