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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4일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기간 : 2022. 4. 4.(월) 00:00 ~ 4. 17.(일) 24:00 (2주간)
□ 주요내용
○사적모임 :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최대 10명까지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운영시간제한
- 24시까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마사지(안마소), 영화관 등
○ *행사·집회
- 30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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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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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첨부문서: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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