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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 신청 안내
◇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 1인 가구 170,000원 (직장/지역 동일)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직장) 200,000 (지역) 210,000 (혼합) 200,000 |
(직장) 250,000 (지역) 280,000 (혼합) 260,000 |
(직장) 310,000 (지역) 350,000 (혼합) 330,000 |
(직장) 390,000 (지역) 430,000 (혼합) 420,0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직장) 250,000 (지역) 280,000 (혼합) 260,000 |
(직장) 310,000 (지역) 350,000 (혼합) 330,000 |
(직장) 390,000 (지역) 430,000 (혼합) 420,000 |
(직장) 420,000 (지역) 460,000 (혼합) 450,000 |
※ 건보료액 기준이하 해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1. 9. 6.(월) 09:00 ~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레인보우영동페이 앱(모바일)
- 첫 주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오프라인(읍·면사무소, 은행창구) 신청 : ‘21. 9. 13.(월) ~ 10. 29.(금)
- 읍·면사무소 : 선불카드 / 은행창구 : 신용·체크카드 ⇒ 신청 다음날 충전
-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 (토,일) 신청 불가
❍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사 용 처 :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21. 12. 31.까지 (이후 지원금 잔액 소멸)
□ 이의신청 : ‘21. 11. 12.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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