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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1. 05. 18.(화) ~ 2021. 06. 07.(월)(14일간)
나. 최고공고대상자: 박*범(1명)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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