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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추진하는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가 있을 경우 2021.3.19.(금)까지 영동읍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업명 : 경영이양직불제
나. 목 적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다.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제15조에 따른 내수면업계의 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
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라.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업계의 계원
마. 지급요건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업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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