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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월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만)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의료급여는 기준 유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급여 : 기초생계급여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소득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실제소득+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비치), 대상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동읍사무소 주민복지팀 : 740-5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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