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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영동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대출이자 일부지원) 아래와 같이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에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2. 지원내용
○ 소상공인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2천만원이내)의 이자납부액(2%이내) 일부(2020년 하반기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2. 1.(화) ∼ 12. 21.(월)
○ 신청장소 : 영동군 경제과 경제정책팀 (740-3713)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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