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신규사용을 원하는 관내 농가, 생산자단체. 법인, 가공업체는 2020. 12. 24.(목)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영동읍사무소(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개요
가. 신청기한 : 2020. 12. 24.(목)까지
나. 대상품목 : 식용 가능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농식품
※ 국가 농식품 인증품(친환경, GAP, 전통식품, KS, HACCP 등) 포함
다. 사용승인기간 : 2년(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라. 신청자격 : 도 내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마. 지원내용
- 도지사가 품질은 인증한 농특산물에 인증마크 부여
- 품질인증 상품 생산물배상 책임공제 보험가입
- 품질인증마크 스티커 및 홍보책자 제작 배부
* 문의 영동읍사무소 산업팀 740-5712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