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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50699(2020.12.21.)호와 관련하여 2021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중 계절근로자 신청 및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예시참조)가 2021. 1. 6.(수)까지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다문화가정이 자가 고용
- 일반 농업인이 다문화 가정과 협의되어 외국인 고용
-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을 고용
□ 2021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추진계획 (예정 - 사업이 취소 될 수도 있음)
가. 2020년 도입 예정인원 : 40명 정도 (1가정 2명 이내로 제한)
나. 신청기간 : 2021. 1. 6.(수)까지
나. 근로기간 : 90일 또는 5개월 중 선택(단기취업 비자 발급)
※체류비자 C-4-2 : 90일 , E-8-2 : 5개월
다. 초청대상 :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중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촌동생 등은 안됨)
라. 항공료 지원(출국 시) : 1인 50만원(정액지급)
마. 입국시기(예상) : 90일 : 2021년 4월 19일 ~ 7월 17일
5개월 : 2021년 4월 19일 ~ 9월 18일
바. 근무지 : 당초 계약한 고용농가에서만 근무 (근무지 변경 불가)
사. 고용주(고용농가)는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며, 1일 최저임금 〔 ‘21년 :8,720원 / 월 183만원 / 매월 통장지급〕이하는 고용이 금지됨.
아. 허용업종 : ① 시설원예·특작 ② 버섯 ③ 과수 ④ 인삼, 일반채소 ⑤ 종묘 ⑥ 기타원예·특작 ⑦ 벼, 옥수수 등 곡물 ⑧ 기타 식량작물.
3. 아울러 본 계획은 확정계획은 아니며,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동 혹은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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