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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사실조사기간: 2020. 10. 26. ∼ 2020. 12. 16. (52일간)
2. 중점정리대상
-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 2020.02.29. ~ 20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020.02.29. ~ 20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2020. 10. 26. ~ 2020. 12. 16. (52일간)
3. 신고기관 및 문의처: 영동읍사무소 민원봉사팀 담당자 김다솜 (☎ 043 - 740 -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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