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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근 취약계층, 국세청 DB 누락자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1. 지원대상 ○ 일반업종 : ′19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창업자)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창업자) ′20.5.31. 이전 창업자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특별피해업종 :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 매출 감소 여부 관계없이 집합금지 대상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 150만원 지급
2. 신 청 - 온 라 인 : 10. 16. ~ 11. 6. / 포털사이트에서 “ 새희망자금 ” 검색·입력 - 현장접수 : 10. 26. ~ 11. 6. / 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제출서류 - 기본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종 동의서) - 추가서류(신청 유형별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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