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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기금으로 추진하는 『2021년도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는 영동농협으로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10. 20. ~ 11. 06일한
나. 사업대상자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최근 5년이내 5대 과종 출하 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사업대상 농지도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 참여조직 : 영동연합사업단, 영동농협, 황간농협, 추풍령농협, 학산농협
ㅇ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5년이내 동일필지에 동일사업 신청 제외
- FTA기금사업 중도 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3년간 제외)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 에세폰 등)를 처리하는 경영체
- 2021년 사업이 불가능한 농가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 결성된 사과, 배, 포도 품목에 한함)
다. 사업대상 농지 :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조성된 사과,배,포도,복숭아, 자두 이상 5 대 과수의 과수원에 한하여 지원
라. 신청 대상사업
① 무인방제시설 : 5대 과수 시설하우스만 해당, 노지 및 간이비가림시설 제외
- 고정식 저압방식 : 65,000천원/ha
- 이동 레일식 : 75,000천원/ha
② 키낮은사과원갱신 : 신규조성 불가, 기존 사과원 갱신에만 지원(단가:42,000천원/ha)
③ 과수방조망시설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품목에 한해 파이프를 이용한 조류피해예방 시설 지원 (단가:22,000천원/ha)
④ 포도간이비가림시설 : 기준단가 44,000천원/ha,
- 신청일 현재 포도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신청 제외
⑤ 관정시설 : 6인치 소형관정, 5대 과수 해당 (단가:6,600천원/1공)
※ 보조비율은 기준단가의 50%이며, 사업단가는 예정단가로 향후 심의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ㅇ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경영체심사표, 출하약정서
ㅇ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ㅇ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사업필지 토지내역 포함)
ㅇ 토지대장, 지적도, 임차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ㅇ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제출)
ㅇ 출하실적증명서(최근 5년이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한 연도별, 품목별 출하실적)
ㅇ 사업대상지는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과수원(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에 한하며, 사업신청 대상 농지 현장사진을 필지별로 촬영하여 제출
ㅇ 과수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20.10월 현재 의무자조금단체 결성 후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는 “사과, 배, 포도”재배농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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