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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0. 7. 29.(수) ~ 2020. 8. 11.(화)(14일간)
2. 최고공고대상자: 장*화(1명)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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