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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리오니
2020.7.31.(금)까지 온라인신청(영동군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읍·면사무소)
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3.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동군인 소상공인 ○ 2020.3.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을 운영*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 2020년 2월 1일이후 폐업자는 지원 가능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50만원(1회, 계좌이체 지급)
3. 신 청 : 2020. 6. 22. ~ 7. 31.(접수 5부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온라인 : 군 홈페이지(www.yd21.go.kr) - 방 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연매출액 증명, 통장사본 등(방문 신청시) |
붙임 1. 신청서 1부.
2. 공고문 1부.
3.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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