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추가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리
오니 관련 소상공인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2020.7.31.(금)까지
온라인신청(영동군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읍·면사무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추가 변경내용(※ 2020.7.13.부터 시행)
구 분 |
기 존(6월 변경시) |
추가 변경 |
비 고 |
거주지,사업장 |
도내(영동군) 거주, 도내 사업장 |
좌동 |
|
2019년 연매출액 |
2억원 |
좌동 |
|
매출피해 기간 |
‘19년 3월 또는 4월 대비 ‘20년 3월 또는 4월 |
좌동 |
|
매출 감소 |
20% |
10% |
완화 |
지원금 (매출증빙구분) |
매출감소 증빙시 : 40만원 매출감소 증빙불가시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장만 20만원 지급 |
매출감소 증빙시 : 40만원 매출감소 증빙불가시 :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장 모두 30만원 지급 |
확대 |
제외업종 |
사업장 운영하지 않는 곳, (택시, 화물차,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업 등) 유흥·향락·사치업종 등 |
좌동 |
|
기타 |
5부제 접수 |
폐지 |
신속접수 |
*기존 신청자(지원제외 또는 20만원 지급자) 별도신청없이 심사 후 지급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기타서식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