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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 대상 가구가 7.22.(수) 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07. 22(수)까지 나. 지원대상 : 저소득층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다. 지원내용 : 연탄교환권 지원 (지원금액 미정) 라. 가구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수급권자 /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장애인 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독거노인일 경우) 1부. 바.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 중 연탄바우처 신청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시행 전 지원중단 처리예정 * 2020.6.1.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 연탄 사용하는 가구 관련하여 현지점검 실시 예정 붙임 연탄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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