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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고자「코로나19 피해 소상 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2020.7.31.(금)까지 온라인신청(영동군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읍·면사무소)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대상 변경(※ 2020.6월부터 적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거주지,사업장 도내(영동군) 거주, 도내 사업장 좌동 2019년 연매출액 2억원 좌동 매출피해 기간 ‘19년 3월 대비 ’20년 3월 ‘19년 3월 또는 4월 대비 ‘20년 3월 또는 4월 매출 감소 30 % 20% 증 빙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매출감소 증빙 못하는 경우 지원금의 50%인 20만원 지급 신설 제외업종 사업장 운영하지 않는 곳, (택시, 화물차,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업 등) 유흥·향락·사치업종 등 좌동 붙임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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