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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9일 동안 저온으로
농작물, 임산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밀조사를 실시하오니,
피해 농가는 5.22일까지 영동읍 산업팀으로 농업물 재해신고서 작성제출 바랍니다.
가. 피해조사(신청) 기간 : 2020. 5. 4. ~ 5. 22. (금)까지
나. 조사대상 : 저온(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
다. 피해신고
- 농가주가 산업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농작물재해신고서 작성
- 각 마을 이장이 농업물재해신고서를 취합하여 산업팀으로 제출
라. 조사방법 : 피해농지 현지 출장하여 피해조사 요령에 따라 정밀조사 실시 (직원,이장,농가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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