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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라 만 20세~55세 사이의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홍보하오니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2. 지 원 액 : 1인당 3백만원
3. 지원대상 :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
※ 지원횟수 1회로 제한
4. 신청시기 : 결혼 후 6개월 이내
※ 국제결혼의 경우 해당 결혼이주 여성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발급일 또는 국민건강관리공
단에서 발행한 건강 보험증 발급일 6개월 이내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읍사무소 산업팀(☏043-740-571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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