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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2.23.~3.31. 해당분은 4.10.~4.20.까지 신청 ※ 이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구분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지원시기 2020. 4.~ 예산소진 시까지 2020. 4.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관내 소재하고,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사업장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신청일 전 3개월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2.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및 소득감소 증명이 가능한 자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함 지원인원 137명 정도 110명 정도 지원내용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지원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소득감소에 비례하여 지원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지원제외 유흥주점업,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등 기준중위소득 120%이상인 자 등 신청방법 - 방문접수(영동군청 경제과) 또는 이메일접수, 우편물접수(영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 공고문 참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트레이너,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붙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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