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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0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 농어업인께서는 2020.2.21.(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오셔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0. 2. 21.(금)
나.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다. 융자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연 1.0%
라. 지원내용
자금유형 |
지원내용 |
융 자 지 원 액 |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 자금 |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자금, 기자재 설치․확충 자금, 부지매입자금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없는 부지 매입은 불가 |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 필요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매입 ※사업신청시 견적서 첨부 |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 유통안정 자금 : 10억원 이내 (유통안정자금- 농식품부 및 도 농정시책 수행 단체 해당) |
마. 신청안내시 참고사항
- 사전 사업희망자가 직접 대출 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담보 및 대출가능액 확인 후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임의사업포기 및 연내 미추진 시 3년이내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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